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3년 새 3배 증가…세종시, 올들어 12배 '폭증'

입력 2020-09-13 11:57   수정 2020-09-13 13:41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약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도론'이 부각된 세종시에서는 올들어 12배가 늘었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884건에서 작년 1만612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293억3000만원으로 227억1000만원 대비 29.1%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은 410건에서 2943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를 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반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디ㅏ.

미신고·지연신고는 2921건에서 701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이 기간 339건에서 354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집값이 오를 수록 거래량도 늘고 위반 사례도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 건수가 457건에서 117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6월까지만 작년 한해 수준인 1019건이 적발되는 등 급증했다. 서울 전역으로 집값이 급등하며 거래량도 폭증했고, 이에 따라 신고 위반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016년 1075건에서 작년 5776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세종시가 두드러졌다. 올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을 계기로 과열된 세종시는 2016년 26건에서 작년 25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가 올해는 6월까지 12배가 넘는 313건이 적발됐다.

한편 정부는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등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증여 등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 사례는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 통보하고 있다. 나머지 다운계약이나 미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해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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