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임박 '조두순'…"보호시설 격리 법안 나온다"

입력 2020-09-13 14:04   수정 2020-09-13 14:06


2008년 12월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로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의 성폭력범죄자를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하면사 사회 복귀를 돕는 내용의 제정법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61만명을 넘었지만 청와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고, 조두순은 만기 출소 후 피해자의 집과 1㎞ 정도 떨어진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등 강력 성폭행 범죄자와 살인자에 대해 검사라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해 보호수용을 선고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현재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도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불안에 잠을 못 이루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보호수용제도는 재발위험성이 큰 범죄자에 대해 일정 기간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로 무엇보다 불안에 떠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하에 시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개정안은 최종 검토를 마쳤으며, 공동발의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방지법(형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도 힘을 얻고 있다. ‘조두순 방지법’은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에 추가적으로 4항을 덧붙여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2008년 조두순 사건은 죄질 불량으로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발의된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장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시키는 형법을 개정하자고 촉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조두순이) 수감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는데 그곳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1㎞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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