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완화에 절세혜택…ISA 다시 각광받을까

입력 2020-09-13 15:40   수정 2020-09-13 15:4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2016년 탄생했다.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맞게 개인의 재산 형성을 도우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당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면서 각광받았다. 한 계좌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장점이 부각됐다. 금융회사 간의 고객 유치 경쟁도 치열했다.

4년 뒤인 현재 ISA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는 208만 명, 가입 금액은 6조3000억원으로 초기 ‘만능 통장’, ‘국민 재테크 계좌’ 등으로 불리던 명성에 비해선 초라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ISA가 새롭게 변신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ISA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우선 2021년까지만 가입 가능하던 일몰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ISA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던 가입 자격과 의무 가입기간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19세 이상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의무 가입기간은 현재 5년(서민형 3년)에서 일괄 3년으로 바뀌고, 만기는 3년 이상으로 가입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만기 연장도 가능해진다.

납입 금액 한도는 현재와 동일하게 연간 2000만원, 5년 동안 최대 1억원까지다. 그러나 특정 연도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한도를 이월할 수 있게 된다.

투자 대상 금융상품은 현재의 예금,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에서 상장 주식까지 추가될 예정이다. 말 그대로 계좌 하나에 예금,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종합계좌인 것이다.

ISA의 가장 큰 혜택은 역시 세제 혜택이다. 발생한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ISA 만기 때엔 만기 금액만큼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납입 한도가 늘어나고, 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최재경 < 신한PWM한남동센터 PB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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