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5개월 만에 재산 무려 866억 늘어난 국회의원, 누구?

입력 2020-09-14 11:19   수정 2020-09-14 14:40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10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도 3명이나 됐다. 조사 시점 기준 5개월 만에 급격하게 재산이 불어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재등록의무자 21인 포함)의 당선 전후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당선 후 이들의 신고재산은 평균 10억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000만원 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866억원이나 늘어났다. 전봉민 의원의 재산은 후보 당시 48억원이었으나 당선 이후에는 914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각각 288억원, 172억원 증가했다.
"재산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 15명"
경실련은 지난 4·15 총선 전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지난해 12월 31일 보유기준)과 당선 이후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올해 5월 30일 보유기준)을 분석자료로 활용했다. 부동산재산은 임차권을 제외했다.

의원들의 1인당 평균 신고 재산은 전체 재산(18억1000만원→28억1000만원)과 부동산 재산(12억4000만원→13억3000만원) 모두 후보자 때보다 당선 후 크게 늘어났다. 재산이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으로, 1인당 평균 111억7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상위 3인 재산만 후보등록 때보다 1326억원이 증가해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며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의 가액 및 부동산재산 가액변동, 부동산 신규등록 등에 의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재산 신고 당시보다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 60명"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후보 시절보다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12명은 1인당 평균 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건수도 후보 때보다 당선 후 178건 늘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후보 당시 5억4000만원에서 23억2000만원으로, 17억8000만원이 증가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지역구)이다. 이수진 의원은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 후보자 재산신고 이후 잔금을 납부하면서 이 금액이 재산으로 추가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토지 및 자녀 주택 등이 추가돼 부동산 재산이 16억원이 증가했고 전봉민 의원도 분양권에 대해 납부한 잔금이 재산으로 등록되면서 12억3000만원 늘었다.

이 밖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서초구 아파트 매도 및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억3000만원 증가했고 같은 당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및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76억4000만원에서 81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후보 등록 때와 재산 차이 크다…고발 검토"
경실련은 후보 등록 때와 재산 차이가 큰 의원들이 다수라며 고발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의원들의 재산이 후보 등록 때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은 부정확한 후보자의 재산 정보 등을 통해 후보를 평가하고 투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 후보자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과 당선 이후 등록 재산이 일치하지 않는 의원들은 재산의 누락 및 축소, 추가등록 등에 대해 공개 소명해야 한다"며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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