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8일부터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해 단일가매매 시행

입력 2020-09-14 16:35   수정 2020-09-14 16:37

이달 28일부터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는 거래방식이 단일가 매매로 변경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부터 상장된 주식이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 단일가 매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단일가 매매란 매도·매수 호가를 접수해 정해진 시간마다 한꺼번에 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매매는 30분 간격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후속조치다. 거래소는 이달 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단일가 매매 적용 종목을 최종 확정한다. 11일 기준 상장주식수가 50만주를 넘지 않는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0개 종목과 코스닥시장 1개 종목이다. KG동부제철우(5만주), 신원우(9만주), SK네트웍스우(11만주), 소프트센우(14만주) 등이다.

저유동성 종목 및 유동성공급자(LP) 계약 등에 따라 저유동성 기준에서 제외된 종목도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이라면 기존 10분주기 단일가 매매에서 상시적 단일가 매매(30분 주기)가 적용된다. 11일 기준 해당 종목은 현대건설우, 흥국화재2우B, 남양유업우, BYC우, 삼양사우다.

거래소는 이같이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는 제도를 매 분기 시행할 예정이다. 분기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평가한다. 9월 시행 이후 다음 평가일은 올해 4분기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이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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