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항소심서 "뉘우치며 살 것"

입력 2020-09-14 17:09   수정 2020-09-14 17:11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사진)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웅씨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 황순교 성지호)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손석희 사장이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고 그간 언론인으로서 보도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향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글을 쓰지 않겠다"면서 "뉘우치며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하며 흐느끼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손석희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범죄 이후 2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가 겪은 피해는 측량할 수 없다"며 "김웅씨가 수사 단계부터 유튜브 등에 게시한 공소사실 관련 방송이 여전히 재생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웅씨의 자백을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김웅씨는 "당장이라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지인에게 말해 (영상을) 삭제하게 하고 유튜브 방송 전체를 폐쇄하겠다"고 답했다.

김웅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석희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김웅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한편, 김웅씨 측은 그간 수사에 협조했고 모든 증거가 확보된 점, 주거가 일정하고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판부는 별도 심리를 통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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