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전 시즌 썩었다…과징금 총 1억2000만 원

입력 2020-09-14 18:00   수정 2020-09-14 18:0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 총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방통심의위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이 결정된 '프로듀스101', '프로듀스101 시즌2', '프로듀스48', '프로듀스X101' 등 총 4개 프로그램의 과징금액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프로듀스' 시리즈에 대한 징계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다.

앞서 위 4개 프로그램은 제작진이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 해, 일부 탈락자와 합격자가 뒤바뀌는 내용을 방송했다. 시청자의 투표로만 탈락자, 합격자가 결정된다고 프로그램을 소개했음에도 시청자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바꿔치기 하며 시청자를 기만한 것.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루어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엄격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기만행위라고 판단, 방송법시행령에 따른 기준금액 2000만 원에서 1/2을 가중한 과징금 3000만 원을 4개 프로그램에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은 시청자들의 고발로 처음 의혹이 불거졌다. 시즌4였던 '프로듀스X101'의 마지막 생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연습생들의 득표수가 특정 숫자의 배수로 나열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Mnet 측은 "문자 투표에 오류가 있었을 뿐 결과엔 변화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수사 결과 전 시즌에서 투표 조작으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갈렸다.

이들과 별도로 '프로듀스' 시리즈를 연출하며 조직적으로 순위 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준영 PD, 김용범 CP도 올해 5월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의 인기는 '국민 프로듀서'로서 자신이 직접 데뷔 멤버를 선발할 수 있다는 시청자들의 기대에서 비롯된 것인데 시청자들의 믿음을 완전히 저버렸다"며 "방송에 연출자나 작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방송이라는 이유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관련 업계 전반에 상당한 불신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조작 대상이 되어버린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중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41회에 거쳐 3700여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의혹으로 '프로듀스X101'로 선발된 엑스원은 제대로 된 활동도 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다. 다만 '프로듀스48'로 선발된 아이즈원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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