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 "조두순, 미성년자 성욕평가 불안정…민원 3600통"

입력 2020-09-15 09:22   수정 2020-09-15 09:29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후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안산시민들의 민원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많은 시민들이 조두순이 안산으로 오는 것에 대해 큰 우려와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윤화섭 시장은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는 전화가 3600통 정도가 오고 SNS의 관련 게시글에는 댓글이 1200여건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소식이라는 페이스북에서는 3800건에 달하는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원 콜센터엔 '조두순 집이 어디냐', '방범용 CCTV는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느냐'는 질문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법무부가 조두순이 출소하면 1대1 감독을 붙이겠다고 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하는가"라고 묻자 윤화섭 시장은 "전자발찌를 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작년 55건, 올 상반기에도 30여 건이 발생했다"며 "보호수용이라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피해자와 가족, 그뿐만 아니라 시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대변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 그 자체가 공포"라며 "길 가던 어린 아이를 납치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은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공포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민들 우려가 높아지자 윤화섭 시장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법무부가 2014년 9월3일 입법 예고한 적이 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윤화섭 시장은 추미애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74만 안산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그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선량한 국민과 안산시민, 그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 겪어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의 신속한 법 제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 라디오에서 윤화섭 시장은 조두순의 상태에 대해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8살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던 조두순은 12년 형기를 마치고 오는 12월13일 주거지인 안산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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