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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형인,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입력 2020-09-15 21:01   수정 2020-09-15 21:03



개그맨 김형인씨가 도박장 개설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15일 김씨가 자신의 동료 개그맨 최모씨와 함게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8년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게임 판을 만들어 수천만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직접 불법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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