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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받는 기준 보니…후불폰 우선지원·법인폰 제외

입력 2020-09-16 08:17   수정 2020-09-16 08:19


정부와 여당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알림자료를 통해 요금 지원 기준과 내용을 공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한다.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을 우선 지원하고,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회선이 지원 대상이다.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통신비 지급이 가능하다.

통신비 지원은 9월분 요금을 다음달 중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월 2만원 이하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 정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지만 가족 대표 명의로 여러명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명의 변경이 필요하다.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를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방문하면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과기부는 "현재 보다 손쉬운 명의 변경 방법을 통신사들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 (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다.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과기부는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SMS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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