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 첫 도입

입력 2020-09-16 17:49   수정 2020-09-17 03:09

경상남도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한다.

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상남도수의사회, 반려동물 가족 등 이해 당사자, 관계기관, 단체, 보험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지원 사업 등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3대 실행 방안을 처음 공개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다음달 1일부터 창원지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도내 220개 반려동물병원 중 창원지역의 70개 동물병원이 우선 참여하고, 향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료비 표시항목은 진료 빈도가 높은 초진료·재진료 등 기본진찰료, 개·고양이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료,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등 기생충 예방약 등 다빈도 진료항목 20여 개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등록비 정책사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을 상대로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련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정책 성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이 정책은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월간전략 회의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동물 진료비 공시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주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 농정국 산하에 TF를 구성하고 논의하던 중 도민 참여 플랫폼 ‘경남1번가’에 도민 제안까지 올라와 찬반토론을 거쳐 민·관이 합의해 정책으로 이어지게 됐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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