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식당에 정치자금 지출" 지적에…秋 "임대료 인상 감당못해"

입력 2020-09-17 16:17   수정 2020-09-17 16:49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17일 자신의 딸 가게에서 정치자금을 수백만원 지출한 것과 관련해 "직장 관두고 청년 창업한 딸아이 격려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아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미애 "딸, 치솟는 임대료 감당 못 했다"
최형두 의원은 "왜 일요일에 기자간담회를 따님이 운영하는 식당, 이태원에서 하는가"라고 물었다.

추미애 장관은 이에 "저도 아까 언론 보도를 봤는데 21차례에 걸쳐 도합 225만원이다"며 "평균 3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 좀 넘게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는 제 딸아이가 다니던 직장 관두고 청년창업 하고 싶다고 해서 모은 돈 긁어서 창업했으나 높은 권리금, 치솟는 임대료 감당을 못 했다"며 "아이 혼자 이른 아침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문을 닫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때로는 기자들과 그런 저런 민생 얘기를 했다"며 "딸 격려도 해주고 이 실패는 너의 실패가 아니고 너는 최선 다했다고 해줬다"고 전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에 "이것이야말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라면서 "일감 몰아주기, 가족 내부자 거래다. 이게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딸 가게에서 공짜로 먹을 순 없지 않나"
최형두 의원은 재차 "본질은 정치자금을 딸 가게에 쓰라고 한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추미애 장관은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다"고 응수했다.

추미애 장관은 "물론 의원 입장에서 그런 궁금증 가질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기억 소환하자면 그 당시는 제가 기자들과 민생 얘기하면서 치솟는 임대료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세대가 암울하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그 당시 느낌으로 저는 그 후에 청년 창업에 우리 지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래서 지대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때 많이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제가 의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정의나 내부자 거래, 이런 공정을 훼손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다"며 "이때의 아이가 느꼈을 좌절을, 정치하는 공인인 엄마로서는 지대 개혁하려고 했고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와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에 대해 국무위원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에 "다음부터는 본인 돈으로 드시라"라며 "정치자금은 거기에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질타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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