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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무색' 음주사고 되려 15.6% 증가…동승자도 처벌

입력 2020-09-20 09:35   수정 2020-09-20 09:37


최근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은 단속 횟수를 늘리고 동승자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단속이 약해졌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지난달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음주 사망 사고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효과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하고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취약시간대 단속 강화를 약속하고 나섰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차량에 같이 탄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범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미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 사고로 인명 피해를 내거나 최근 5년 동안 여러 번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구속하거나 해당 차를 압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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