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액테러도 재물손괴…女신발 정액사건 공분 확산

입력 2020-09-20 11:55   수정 2020-09-20 13:35


여대생 신발에 정액 테러를 한 남성에게 성범죄를 적용할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혐의가 적용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동국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지난해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신발장에 넣어둔 운동화에서 정액이 발견됐지만, 직접적인 위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범죄’가 아닌 단순 ‘재물손괴’ 피해자가 되었다”라고 말문을 뗀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동국대학교에 재학중인 여대생 A씨였다. 여대생 A 씨는 지난해 5월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신발장에 넣어둔 운동화를 신었다가 불쾌한 축축함을 느꼈다.

A 씨와 친구들은 운동화 안에 남아있는 이물질의 정체를 두고 고민하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그 이물질은 남성의 정액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CCTV에는 수업이 시작되고 복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의자)가 운동화를 가방에 넣어 화장실에 갔다 온 뒤 정액이 묻는 운동화를 다시 제자리에 두고 도망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피의자 B 씨를 붙잡아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재물손괴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측은 성범죄로 적용할 만한 법조항이 없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빨리 법을 바꿔야 한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크다” “타인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수치심을 준 것인데 왜 성범죄가 아니냐. 넓게 적용해서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저런 것들 놔두면 조두순 된다”, “자제가 안되면 성폭행으로 이어질 것 아니냐” 등 가해자를 향한 원색적 비난도 쏟아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행법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성희롱·성추행 사건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법상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지만 A 씨가 겪은 피해는 이런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민사로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성범죄로 인정이 안 되면 손괴된 신발 물품 가액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2018년 부산교육대학교에서 발생한 정액 테러 사건 역시 성범죄 처벌이 아닌 재물손괴로 끝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은 더 커지고 있다. 당시 한 남성이 여학생이 잠시 올려 둔 가방과 학습지, 과자 등에 정액을 뿌리고 도망 간 것이다. 당시에도 경찰은 피의자 남성에게 건조물 침입죄,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다만 성적 목적으로 교내에 침입했다는 점을 들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혐의도 추가해 적용했다. 그러나 이 때도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을 고려한 성희롱·추행 관련 법률은 적용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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