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사범 재복역률' 감소한다지만…여전한 '조두순 공포증'

입력 2020-09-21 18:05   수정 2020-09-21 18:12


법무부가 성폭력사범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이 1년새 5.8%포인트 감소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오는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날 "2015년 성폭력사범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26.3%였던 반면, 2016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20.5%로 1년 사이 5.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상 재복역률은 '출소 3년 이내' 기준을 따르는 만큼, 2016년 수치가 가장 최근 수치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4년부터 모든 성폭력사범에 대해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기본·집중·심화 과정으로 구분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는 교정행정에서 심리치료 도입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의미 있는 시도임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부족한 여건이지만 성폭력사범의 재범 방지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심리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심리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도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1대1 보호관찰과 24시간 위치추적 등을 통해 그의 재범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사이 '조두순 공포증'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안산시민들을 필두로 조두순을 사회적으로 격리시켜 달라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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