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상의 "유보소득 과세안 철회해야"

입력 2020-09-21 18:02   수정 2020-09-22 00:39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와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특정 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세’ 신설 법안 철회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광주상의는 “유보소득 과세안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간 차이를 이용한 개인 유사법인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특히 주택·건설사업자 다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은 회사 오너 일가(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가 배당 가능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을 경우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상당수 중소기업이 창업 또는 운영 과정에서 투자자를 찾기 어려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기업이 유보금을 소득으로 배당할지, 유보해 미래에 대비할지는 과세가 아니라 사업적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상의는 불가피하게 유보소득세가 신설된다면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해 주택·건설업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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