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정은경 밤새 통화하며 논의, 왜? [4차 추경 비하인드]

입력 2020-09-22 13:22   수정 2020-09-22 13:4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여권이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원하자고 했던 통신비 2만원은 연령별 선별지원으로 결론 났다.

국민의힘 측은 "4차 추경안이 자칫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밤늦게까지 직접 통화하며 추경안을 짰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외식 쿠폰 등을 지급했다가 방역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는 추경안 지원금이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은경 청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이번 4차 추경 처리 과정에선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차 추경이 여야간 원만하게 합의로 통과돼 다행”이라며 이례적으로 “저희들 요구를 대폭 수용해준 민주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보수 야권은 통신비 2만원을 전국민에게 지원하기보단 해당 예산으로 어려운 계층을 더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통신비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범여권인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여야는 결국 통신비 지원 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대신 초등학생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던 돌봄지원은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15만원으로 정해졌다.

통신비 지원을 연령별로 나눈 데 대해 일각에선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다. 소득·자산 기준이 아닌 연령별 선별지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여야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통신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 분류에 막대한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로 당초 추경 예산에서 통신비는 5300억원 삭감된다.

여야는 "만 35~64세는 대부분 고정수입이 있어 통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고, 만16세 이하는 돌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 △장애인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 증액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 △방역에 적극 협조한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200만원 지원 △의료인력 재충전 및 노고 보상 비용 지원 △사각지대 아동 지원 인프라 확충 예산 증액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성계가 반대한 유흥주점 지원 등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이들 업계가 향후 방역에 비협조할 가능성 때문에 지원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로 보면 11일 만에 처리하는 최단기간이고,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하는 기록도 세우게 됐다"며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완료하면 오후 7∼8시 이후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통신비 전국민 지원을 주장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해찬 전 대표의 전기 출간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시간이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만 13~15세)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만원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 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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