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재검토'로 예비판결 바꾼 적 없다…보톡스 분쟁은?

입력 2020-09-22 14:54   수정 2020-09-22 15:17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이의제기에 예비 판결의 ‘일부 재검토(review in part a final initial determination)’를 결정했다.

보툴리눔톡신 제제(보톡스)의 균주 및 생산공정 도용에 대한 이번 소송은 최종 결과에 따라 패소한 쪽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때문에 ITC의 재검토 결정이 최종 판결에 영향을 줄지가 관심사다.

21일(현지시간) ITC는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를 인정한 예비 판결에 대해 부분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예비 판결을 내놨다. 이와 함께 최종 결정을 내리는 ITC 위원회에 대웅제약 나보타의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를 권고했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ITC에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ITC의 예비 판결 재검토 결정에 대한 양사의 입장은 극명히 갈린다.

대웅제약은 “예비 판결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색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회사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 비밀성, ITC의 관할권 등 예비 판결의 중대한 오류를 반박했다”며 “ITC가 사실상 해당 모든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예비 판결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재검토는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란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한다”며 “ITC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선 사례를 보면 최종에서 예비 판결 내용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0년 이후 ITC에 제소된 18건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예비 판결 결과가 최종에서 바뀐 적은 없었다. ITC 행정판사가 침해를 인정한 예비 판결(조기패소 포함)에 대해 대부분의 소송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가 이뤄졌다. 그러나 최종판결에서 결과가 달라진 경우는 없다.

최종판결에서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6건 중에서는 5건이 항소심을 진행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ITC 소송의 최종 판결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1월6일(미국시간) 나온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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