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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학대 아동, 강제적 보호 조치 마련해야"

입력 2020-09-22 16:01   수정 2020-09-22 16:06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제끼리 라면을 끓어먹으려다가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생 사건을 언급하며 "조사의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의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학대 아동에 대한 조사 뿐 아니라 발견후 보호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의 뜻을 따르다 보니 가정에 맡겨두다가 비극적 결과로 나타나고는 한다"며 "학대 아동, 또는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없는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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