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 오리' 된 인천공항 면세점…재입찰 '흥행 참패'

입력 2020-09-22 18:59   수정 2020-09-22 19:05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제4기 면세점 재입찰에 나온 사업권이 전부 유찰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면세점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경쟁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이날 입찰을 마감한 결과,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모든 사업권이 유찰됐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대상 사업권이 전부 유찰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인국공은 오는 23일 입찰전에 대해 재공고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에는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2, 주류·담배·포장식품 판매 구역 DF3, 주류·담배 판매 구역 DF4, 패션·잡화 판매 구역 DF6 등 대기업 사업권 4개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개(DF8·DF9)가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DF2 구역에는 아무도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나머지 구역에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입찰했지만 각각 다른 사업권에 입찰, 해당구역에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았다.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입찰전에 나서지도 않았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역시 1곳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들이 내실 다지기를 선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면세업계와 인국공이 임대료를 놓고 갈등을 빚은 끝에 임대료 일부가 감면됐지만 이를 고려해도 코로나19 타격이 극심한 상황이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인국공은 이번 입찰전에서 기존과 같이 '최소보장금'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정상수요 회복 전까지는 매출에 연동하는 품목별 영업요율 적용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한 임대료의 최저선으로 제시된 최소보장금도 지난 1차 입찰 당시보다 약 30% 낮췄고,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앴다. 또한 국토부가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매출 연동제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고, 정상수요 회복 기준도 지난해 월별 여객수요의 60%에서 80%로 끌어올렸다.

전 세계 공항 면세점 중 매출 1위였던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은 한때 면세점 대표들이 직접 입찰 프레젠테이션에 나설 정도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면세점들은 인천공항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전의 전체 유찰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코로나19 쇼크로 인해 중장기 전망을 세우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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