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배 확대 법안 28일 입법 예고

입력 2020-09-23 16:11   수정 2020-09-23 16:13


법무부가 현재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28일부터 40일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연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다.

집단소송제는 적용 범위만 넓히는 것이 아니라 증거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도 적용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훨씬 용이하게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경제계에선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 피해자가 50인이 넘는 모든 분야의 손해배상청구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구상이다.

법무부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라고 불리는 소송 전 증거조사도 도입할 계획이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피해자 측이 집단소송으로 다퉈질 사실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게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자료제출과 관련해 ‘입증책임의 전환’을 추진한다. 가령 피해자가 기업이 시험성적서 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해당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론 기업이 ‘해당 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도 법원을 통해 기업에 집단소송과 관련한 문서제출명령을 요청할 수 있지만,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제재가 과태료 3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피해자 측이 원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지금은 형사사건에서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민사재판인 집단소송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규모의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관의 법리적 시각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의 시각도 재판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규모 위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3~5배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 19개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명시, 통일성과 효율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산업계에선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밑져야 본전’ 등의 심정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더라도 일단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변호사들이 ‘기획소송’에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깅 위한 차원”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송사에 휘말리는 일을 예방하려고 노력할 것인 만큼, 장기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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