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내달 3차 입찰…계약조건 같아 흥행 '미지수'

입력 2020-09-23 15:49   수정 2020-09-23 15:53



모든 사업권이 유찰됐던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이 다음 달 다시 진행된다.

2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입찰일은 10월 13일이며 계약 조건은 직전 입찰 때와 같다. 또 여객 수요가 2019년 같은 기간의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임대료) 없이 영업료(매출액에 품목별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만을 납부하도록 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은 '2연속 유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인천공항이 계약 조건을 완화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무 상태마저 악화되자 면세점들이 성장보단 긴축 경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공고된 계약 조건이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만큼 업계에선 이번 입찰에서도 경쟁 입찰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날 입찰 마감 결과 6개 모집 사업권 중 DF2 구역에는 입찰 참여 업체가 없었고 나머지 5개 사업권 역시 각각 1개 기업만 입찰에 참여해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계약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앞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입찰에 참여했던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도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선 이번에도 유찰될 경우 인천공항공사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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