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할인행사 땐 점주에 사전동의 받아야"

입력 2020-09-23 17:27   수정 2020-09-24 02:23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동원해 할인 등 판촉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신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취합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기존 영업 행위 중 불합리해 보이는 것을 담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가 판촉행사를 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에게서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본사 판단 아래 판촉행사를 먼저 하고 비용을 가맹점에 사후 청구할 수 있다. 동의 비율은 업계 의견 등을 듣고 시행령 제정 때 확정할 예정이다.

동의하는 가맹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본부가 가맹점에서 미리 걷은 기금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가맹점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장치도 강화됐다. 가맹점 단체가 신고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가맹점 단체가 본부에 거래 조건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본부가 대표성을 문제 삼아 이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해야 한다. 충분한 사업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영세 프랜차이즈 업체가 난립하면서 3년 이내에 사업을 접어 가맹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하는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 면허를 받는 사업은 법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보공개서 등록 등에서 예외를 인정받던 소규모 프랜차이즈 본부도 관련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가맹금 예치 의무 등도 중대형 프랜차이즈와 마찬가지로 지게 된다. 가맹사업의 사업성 등을 검토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각 프랜차이즈는 소비자의 선택과 시장 경쟁을 통해 성공과 도태가 결정된다”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맹점주가 경영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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