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일찍 신청해야 빨리 받는다"

입력 2020-09-24 08:13   수정 2020-09-24 08:51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최대한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기에 먼저 신청할수록 빨리 받게 된다.

우선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이날 지급을 시작한다. 지난 6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받는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 신청을 받고 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선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을 선정, 1인당 150만원씩 준다. 내달 12∼23일 지원금 웹사이트를 통해 2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같은 달 19∼23일에는 고용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신청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노무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4일부터 신청을 받고 25일부터 지급한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전날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시작했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최소 10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24일과 25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홀짝제가 운영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도 24일부터 접수된다. 지난해와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아직 취업을 못 한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청년은 생년월일 기준 만 18∼34세를 가리킨다.

지난해 34세로 취성패 등에 참여한 사람은 올해 35세라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내달 24일까지 취성패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미취업 혹은 미창업 상태이어야 한다. 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로, 창업 여부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판별하며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휴·폐업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 1순위는 취성패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이다. 2순위는 지난해 취성패 2유형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는 취성패 1유형 참여자 등이고 3순위는 올해 들어 취성패 2유형 참여가 끝났거나 아직 진행 중인 청년 등이다.

노동부는 1∼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날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24∼25일 신청 접수를 한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은 24일, 홀수인 사람은 25일 신청할 수 있다. 3순위 청년의 경우 내달 12∼24일 신청을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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