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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정상수업 불가'…등록금 환급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9-24 14:58   수정 2020-09-24 15: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으로 대학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 환급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에는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또 재난으로 인한 학생 지원이 필요할 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존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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