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北 피격사건 반인륜적 행위…남북관계는 지속돼야"

입력 2020-09-24 20:55   수정 2020-09-24 20:57


청와대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북측을 강력히 비판했다.

청와대는 24일 북한의 이번 만행에 대해선 진상규명은 물론 분명한 사과를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발표문에는 이제까지의 대북 메시지와 비교해 높은 수위의 비판이 실려있다.

다만 청와대는 남북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도 내비쳤다. 청와대 측은 "남북관계는 지속돼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총격살해 및 시신훼손의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했다. 청와대 측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전 이 사건에 대해 첫 대면보고를 받은 뒤 "사실로 파악되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NSC 상임위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도 "충격적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피격된 A씨는 지난 2012년 공무원으로 임용,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로 근무했다.

무궁화 10호는 이달 16일 전남 목포에서 출항했지만 A씨는 지난 17일 연평도 해상에서 무궁화 10호에 처음 승선했으며 나흘 뒤인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 그는 3년간 근무한 다른 어업지도선에서 지난 14일 근무지 이동 발령을 받고 무궁화 10호로 옮겨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실종 당일 오전 0시부터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다가 오전 1시 35분쯤 동료에게 다른 일을 하러 간다며 조타실에서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북한은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부유물을 붙잡고 표류하던 A씨에게 접근해 월북 경위 등의 진술을 들은 뒤 무참하게 사살하고서 시신까지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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