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원전 정지…원인은 '전기 불꽃'

입력 2020-09-25 17:24   수정 2020-09-26 01:19

이달 초 잇따른 태풍으로 발생한 일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은 해안 쪽에서 강풍에 휩쓸려온 염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 부실이나 규정 위반은 적발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원전 8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일 부산에 상륙한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인근 고리 원전의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등 6기에서 발전소 외부 전원 공급이 중단됐다. 이어 7일엔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월성 2·3호기 터빈과 발전기가 정지됐다.

원안위와 산업부는 원전 설비와 송전선로 등에 염분이 쌓이면서 나타난 ‘섬락(閃絡·flashover)’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섬락은 순간적으로 전기가 통해 불꽃이 튀는 현상을 말한다. 원안위 등은 당시 강풍으로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계측하는 계기용변성기에 염분이 붙어 순간적으로 전기가 통하면서 불꽃이 튀고 차단기가 작동했다고 결론지었다.

고리 3·4호기에선 태풍이 지나간 뒤인 지난 9월 4일과 5일 염분으로 인한 섬락으로 대기보조변압기 전원이 차단돼 비상디젤발전기가 가동되기도 했다. 신고리 1·2호기에선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탑으로 보내는 시설(점퍼선)이 강풍 때문에 철탑구조물과 가까워지면서 섬락이 일어났다.

원안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 모든 원전의 주변압기, 대기변압기, 계기용변성기 등 구간을 밀폐설비로 변경하도록 했다. 추후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때 사전에 원전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일시 정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한 뒤 원전 재가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2003년 태풍 ‘매미’로 송전선로에서 섬락 현상이 나타난 적은 있지만 원전 설비에서 태풍에 의한 섬락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건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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