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임 결정에 반기 든 구본환 사장 "인국공 사태, 국감서 말할 것"

입력 2020-09-25 17:27   수정 2020-09-26 02:28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5일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청와대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구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구 사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언론과 국민은 내 해임 사유에 대해 ‘인국공 사태의 꼬리 자르기’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화 프로젝트에 청와대 등 관계기관의 부당한 개입으로 졸속 직고용이 결정됐다는 의혹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사장은 “부당한 해임 결정이 강행되면 그동안 인국공 사태에 대한 의혹이 국감, 언론 보도, 검찰 수사 등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 사장은 다음달 국회에서 열리는 국감에 환경노동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국감장에 서면 증인 선서에 입각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증언해야 한다”며 “인국공 사태를 비롯해 부실 감사 등 해임 결정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국토부의 해임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영종도 사택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지난 6월 태풍 위기 부실 대응과 인사 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구 사장의 사택을 조사했다. 구 사장은 “본인의 허락도 안 받고 사택에 불법 침입해 수사한 것은 인권 유린”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역행하는 반정부적,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 행위”라고 했다. 그는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찾기 힘든 사례”라며 “불법감사 관련자에 대해 직권 남용 등으로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해임을 강행하면 해임 취소 소송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의 사퇴강요죄, 직권남용죄, 주거침입죄 등 많은 법률 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사장은 1989년 행정고시 33회에 합격해 이듬해 교통부(현 국토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항공청장, 철도정책관, 항공정책실장 등을 거친 뒤 지난해 4월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해 임기를 1년6개월 남겨놓고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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