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1주택자 재산세 깎아준다

입력 2020-09-25 17:19   수정 2020-09-26 00:10

서울 서초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올해 구가 거둔 재산세의 절반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환급액은 최대 63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만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의회는 25일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시가표준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게 올해 전체 재산세 중 구(區)세분에 해당하는 절반을 50%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민들은 전체 재산세의 25%를 돌려받게 된다.

재산세 환급 대상인 9억원 이하 주택은 서초구 전체 주택 13만7442가구 중 50.3%인 6만9145가구다. 해당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재산세를 환급해준다. 서초구는 올해 말까지 대상자를 파악해 재산세를 환급해줄 예정이다.

서초구가 재산세를 감면하는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이에 연동돼 산정되는 구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초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2.5% 올랐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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