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론 제기하는 김어준 하차시켜달라"…국민청원 제기

입력 2020-09-27 13:41   수정 2020-09-27 13:59



청와대 국민청원에 "특정 진영논리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음모론을 제기해왔다"며 방송인 김어준(52)을 하차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관리자가 검토 중이며 27일 오전 기준 1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김어준씨는 그간 공영방송이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공정성과 균형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방송을 자주 진행해왔다"며 "미투 운동에 대한 음모론, 초기 코로나19 확산 시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여성인권운동가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님에 대한 음모론, 최근 북한의 민간인 사살사건에 대한 '화장' 표현 등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그는 "특정 진영논리를 옹호하기 바쁜 김어준씨의 방송은 성숙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며 "TBS에서 김어준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음모론을 지원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했다.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에 대해 지난 25일 김어준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북한군이) 해상에서 사격을 하고 화장을 한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김씨는 “(해당 공무원은) 평상시라면 의거 월북자로 대우받을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취급을 받은 것”이라며 “그래서 여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해상에서 사격을 하고 화장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 후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시민단체 사준모(사법시험준비생모임)는 지난 25일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방송(월북, 시체 화장)을 한 김어준 등을 방심위에 진정을 넣었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화장은 장례의 한 방식이고, 화장 후에는 유골을 유가족에게 전달한다”며 “북한에서 한 일은 장례가 아니라 바이러스 처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살아 있는 생명을 처치해야 할 감염원으로 간주한 것인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비인도적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라디오) 청취율 장사도 좋지만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란 게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 8월 방송통신심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배후설을 제기한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주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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