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30% 무이자로…'장기안심주택' 2500명 모집

입력 2020-09-29 13:38   수정 2020-09-29 13:41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제도다.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623만원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와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2인 이상 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신청기간은 10월19일~10월23일, 입주대상자 발표는 12월21일 예정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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