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501 김형준, 성폭행 아니었다…무고 소송 '승소' [종합]

입력 2020-09-29 13:44   수정 2020-09-29 13:46


SS501 멤버 김형준이 성폭행 무고 소송에서 승소, 억울함을 풀게 됐다.

김형준의 소속사 SDKB에 따르면 김형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A씨는 지난 2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김형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2010년 5월 자택에서 김형준이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형준 측은 "합의하에 한 관계"라며 A 씨의 주장을 반박했고 ""김형준은 고소인 여성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으로 인하여 15년간 한길을 걸어온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연예계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A 씨를 고소했다.

김형준은 지난해 6월 성폭행 고소와 관련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형준 소속사 측은 A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준은 2005년 아이돌 그룹 SS501로 데뷔했다. 가수 활동 뿐 아니라 '자체발광 그녀', '그대를 사랑합니다', '금 나와라 뚝딱', '사랑은 노래를 타고' 등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자로도 활약했다. 김형준은 오는 10월 일본에서 온라인 콘서트를 열 계획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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