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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여파로 전·월세 계약 '뚝'

입력 2020-10-04 17:26   수정 2020-10-05 00:28

지난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받는 사례가 늘면서 반전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총 621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1만209건)과 비교해 39.2% 감소한 수치다.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임대차 거래가 월 1만 건 아래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서울에서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 줄어드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이 깊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로 전세기간이 최장 4년(2년+2년)까지 보장되고, 보증금을 많이 올려받기도 힘들어지면서 집주인이 전세 주기를 꺼리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반전세 비중은 13.3%(827건)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의 반전세 비중은 6월 9.8%에서 7월(10.4%)과 8월(13.2%)에 이어 지난달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넷째 주(28일 기준) 전주 대비 0.09% 올라 66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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