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최근 울산공장 내 묶음작업 사례 관련 현장 근로자와 관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수위는 책임 수준에 따라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결정됐다. 현대차 안팎에서는 2~3명이 해야 할 작업을 1명이 처리하면 품질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이런 작업 관행이 암암리에 계속됐다.
현대차는 올 들어 잘못된 근무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생산라인을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할당 업무를 미리 처리하고 일찍 퇴근하는 ‘올려치기’ 관행을 적발해 300여 명을 징계한 게 대표적이다. 근무지를 이탈한 근로자를 정직 처분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는 품질에 대한 눈높이가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며 “현대차는 품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근무 관행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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