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코로나검사 거부 '테러' 규정"

입력 2020-10-05 17:31   수정 2020-10-05 17:37


정부가 지난 3일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 일대를 차벽으로 봉쇄한 것을 두고 코로나19를 빌미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이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테러방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대한 이력이 있다. 정치권에선 그런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자마자 테러방지법을 활용해 '기본권'을 제한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고의로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의적 확산 행위는 폭발물이나 핵물질에 의해 일어나는 테러 못지않게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반사회적 테러 행위"라며 "고의로 감염병 검사·치료 등을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도 국민보호,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테러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보건당국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한 인물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현행 테러방지법이 위험인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 등을 통해 위험인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개정안이 코로나19 확산 속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강행하려는 보수단체를 겨냥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병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일부 단체가 집회·시위를 강행하고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며 전국적 확산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정부의 감염병 대응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코로나19 확산을 명분으로 '반정부 집회'를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과거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하며 반대했던 테러방지법을 여당이 되자 바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점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테러방지법을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한 이력이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갔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 또한 "야당(민주당)엔 민주화·시민·노동·인권 운동을 한 의원이 많다"며 "인권침해를 경고하는 것이야말로 야당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정부의 시민 통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 대립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3일 정부가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 일대를 차벽으로 봉쇄한 것을 두고 야권 중심으로 '재인산성', '계엄령 선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광화문 광장을 경찰 버스로 겹겹이 쌓은 '재인산성'이 국민을 슬프게 했다"며 "사실상 코로나19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촛불시위로 집권한 정권이 시민의 자발적 집회를 코로나19를 앞세워 공권력으로 차단하는 아이러니를 자행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시민들의 성난 분노가 점점 불타오르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방역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방역을 책임지는 당국으로서 매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며 "개천절 집회는 제1야당이 강력하게 집회 자제를 권고했어야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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