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산단 內 지식산업센터 건립 절차 깐깐하게 따진다

입력 2020-10-06 17:59   수정 2020-10-07 00:29


경남 창원시가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절차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한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 일명 ‘쪼개 팔기(필지 분할 매각)’에 따른 투기 우려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추진한 지식산업센터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6일 발표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종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소규모 기업이 입주하는 다층 건물 형태로 건립된다.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의 창원국가산단 내에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 때문에 지역 노동계는 조례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무제한 허용하면 대기업이 땅을 팔고 떠나 창원국가산단이 중소기업 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시는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새로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진입 가능성은 열어주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시 전문가 자문 절차 등을 거쳐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도출해 반영토록 했다.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경관위원회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맞춤형 회의 지원 시설과 입주 업체 커뮤니티 공간도 확보하도록 했다.

입주자 분양공고(안) 승인 단계에서는 부동산 및 노동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입주 자격 및 입주 대상 업종, 부대시설, 분양원가 등을 심의해 승인하도록 했다.

쪼개 팔기 등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도 내놓는다. 법령 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전매제한 및 지식산업센터 관리단의 입주 현황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표준규약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국가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대응팀을 운영해 세제 감면의 적절성, 각종 인허가 타당성을 확인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준 규제를 해소해 창원국가산단을 새로운 미래형 산단으로 변화시키려고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연접한 산업용지 합산 면적이 1만㎡ 이상일 때, 1만㎡ 이상의 산업용지를 필지 분할한 지 5년 이내일 때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규제를 풀었다.

류효종 창원시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그동안 지역 노동계가 우려했던 무분별한 토지 분할과 공장 쪼개기 등의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며 “창원국가산단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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