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초등생 속옷 빨래 숙제낸 교사, 파면 정당"

입력 2020-10-06 11:49   수정 2020-10-06 11:51


울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 파면된 A교사의 소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파면 처분 취소 소청을 기각했다. 위원회는 파면 처분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나 고충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는 것으로 '재심' 절차에 해당한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으면서 파면 처분이 유지됐다. 파면에 따라 A교사는 퇴직금을 절반만 받게 됐으며, 앞으로 5년간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

앞서 A교사는 지난 4월 학생들에게 효행 숙제라는 명목으로 '자기 속옷을 빨고 있는 사진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냈다. 이후 학생들이 올린 과제물에 '섹시한 친구',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달았고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5월29일 A교사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A교사는 논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 뜻을 밝히면서도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이 마녀사냥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운동을 전개하고 싶다"고 토로한 바 있다.

현재 울산지검은 A교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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