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사는 어머니 유주택자여도 생애최초특공 신청 가능?[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입력 2020-10-07 09:51   수정 2020-10-07 10:02


이달 분양을 앞둔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 1698가구에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에서 대규모 생애최초 특공이 나온다는 소식에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세대원 모두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이를 대상으로 하는 특공이기에 한번이라도 집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죠.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공급규칙상 무주택으로 인정해줍니다. 생애최초 특공제도와 관련한 핵심 궁금증 5문5답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소유하려는 가족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하 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했던 사실이 있으면 특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분양권)을 구입한 것은 물론, 상속·증여받거나 신축해서 취득한 경우 등 사유 불문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특공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 세대원인 어머니가 집을 갖고 있으면 생애최초 특공을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공급규칙 53조에 보면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세대원인 어머니가 만 60세가 넘었다면 어머니 집 때문에 생애최초 특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Q. 세대원이 주택공급규칙 53조에 있는 소형·저가주택을 한 채 가진 것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형·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에선 1억3000만원, 지방에선 8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요.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을 할 때 가점제 적용 대상일 뿐, 생애최초 특공의 주택 소유 배제 조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대원 중에서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돼 생애최초 특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Q.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 설정됐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현재 기준으로 보면 3인 이하 가구는 722만1478원, 4인 가구는 809만4245원, 5인 가구는 901만9860원입니다.
Q.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때 신청자와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하나요?
A.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성년자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합산합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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