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퇴직 관료 모셔라"…대기업·로펌 잇단 러브콜

입력 2020-10-07 14:09   수정 2020-10-07 14:49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관료들이 주요 대기업과 로펌에 줄줄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공정위 관료들의 '몸값'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공정위부터 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공정위 퇴직공무원 중 20명이 재취업심사를 신청했다. 이중 19명이 재취업을 승인받아 주요 기업과 협회, 대학, 로펌 등의 고문과 감사 자리를 얻었다. 지난 3월 퇴직한 김모 서기관은 5월 한화파워시스템 상무로, 지난 1월 퇴직한 전모 서기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했다. 윤모 사무관은 법무법인 케이씨엘 전문위원으로, 김모 서기관은 한국콜마홀딩스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정위 퇴직 관료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고문, 기아자동차 기획실, 현대백화점 고문, 지에스리테일 자문, 롯데쇼핑 자문 등 대기업에 재취업한 결우가 가장 많았다. 법무법인 광장과 케이씨엘 등 로펌의 전문위원 자리를 얻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 퇴직한지 5개월 안에 재취업했다. 거의 4급 이상 간부 급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유관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 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기업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정위 퇴직 관료들을 찾는 수요가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년간 10대 대기업에 과징금을 1000억원 넘게(1034억원) 부과했다. 현대차 878억, LG 40억, SK 23억원 등이다. 기업들이 칼을 쥐고 있는 공정위와의 소통을 늘리고, 소송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공정위 출신 전관을 영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 이후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환급한 과징금은 4051억원에 달한다.

재취업 심사 대상 20명 중 19명이 취업 승인 결정을 받으면서 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성 의원은 "공정위 제재로 인해 행정소송 중이거나 최근에 제재가 확정된 기업엔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재취업 심사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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