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親文 핵심' 고민정 무혐의 처분

입력 2020-10-07 17:35   수정 2020-10-13 18:08

검찰이 지난 4·15 총선 유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사진)을 무혐의 처분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고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고 의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8만1800여 가구에 배포,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고 의원의 선거공보물에는 상인회장인 주민자치위원의 사진과 함께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실렸다. 해당 주민자치위원은 사진 게재에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 및 무혐의 처분에 대해 별다른 사유를 공개하진 않았다.

검찰은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94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짙은 90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민주당에서는 고 의원을 비롯해 맹성규(인천 남동갑) 박찬대(인천 연수갑) 민병덕(경기 안양 동안갑) 이상직(전북 전주을) 등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고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다른 민주당 의원도 대부분 처벌을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같은 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다섯 명에게 한 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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