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충주시 미술품 무단소유 의혹' 이종배 무혐의 처분

입력 2020-10-08 22:13   수정 2020-10-08 22:15


충북 충주시 소유 미술품의 무단 소유 의혹에 휘말렸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의원들은 제21대 총선을 앞뒀던 지난 4월 초 이종배 의원이 충주시장을 퇴임하면서 시장실에 있던 200만원 상당 브론즈 작품(어변성룡)을 가져갔다며 그를 고발했었다.

이 조각품은 2012년 12월 지역미술가협회전 출품 작품으로, 충주시가 200만원에 구매한 것이었다. 당시 이종배 의원은 "2014년 4월 급히 시장직을 사직하고 나올 때 비서진의 소지품 정리 과정에서 착오로 포함됐다"고 해명하며 조각품을 반납했다.

애초 이 사건은 충주경찰서가 맡아 조사했으나 검찰이 사안 송치를 요구해 스스로 수사했다. 사안 송치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현 상태 그대로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날 이종배 의원의 절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종배 의원이 미술품을 불법으로 소유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배 의원이 충주시장직을 중도 사퇴했던 2014년 4월 시장실 짐을 꾸린 당시 비서진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충주시는 형사 건과 별개로 이종배 의원에게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소유 물품을 정식 임대 절차 없이 6년 동안 소장한 데 대해 변상금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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