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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중권, 일반인에도 '돌대가리' 폭언…벌금 100만원 확정

입력 2020-10-08 11:09   수정 2020-10-08 13:13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부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진중권 전 교수가 일반인에게도 '돌대가리'라고 했다가 지난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형이 확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8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올 3월 제 개인 SNS에 정치적 의견을 남겼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저를 지칭해 '돌대가리'라고 폭언을 했다"며 "제가 두 번이나 사과를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했다. 오히려 '내가 돌대가리라 안 부른다고 돌대가리가 안 돌대가리가 됩니까?'라고 조롱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그러다 진중권 전 교수가 저를 차단해 더이상 항의도 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고소했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진중권 전 교수를 모욕죄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진중권 전 교수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김용민 의원의 고소로 '표현의 자유' 논란 중심에 선 진중권 전 교수는 이 사안에 대해 <한경닷컴>이 입장을 묻자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일 뿐"이라며 별도 해명을 하지 않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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