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불법 집회 엄정 대응…코로나 퍼뜨리면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0-10-09 11:52   수정 2020-10-09 11:57



정부가 한글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집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1220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과 관련된 139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집회를 신고한 주요 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집회 자제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등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는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폭력 행위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예정이다. 도심 외곽에 신고된 차량 시위 2건에 대해서는 신고 범위 내에서 진행토록 관리하고, 신고되지 않은 차량 시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한다.

집회 이후 모든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로 약 6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오늘과 이번 주말 다수의 사람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정치적 고려 없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과 방역 필요성을 고려해 모든 단체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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