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뭐가 달라지나

입력 2020-10-11 17:44   수정 2020-10-11 22:53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일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50명대를 나타내면서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했고, 국민들의 피로감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에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된다.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도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일부 고위험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한다. 고위험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경우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아울러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인원을 제한한다. 제한 인원은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이다.

나머지 시설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수도권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된다. 다만 해당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1단계 하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등을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또한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 워터파크 △ 놀이공원 △ 공연장 △ 영화관 △ PC방 △ 학원(300인 미만) △ 직업훈련기관 △ 스터디카페 △ 오락실 △ 종교시설 △ 실내 결혼식장 △ 목욕탕·사우나 △ 실내체육시설 △ 멀티방·DVD방 △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선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도록 했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이다.


수도권 교회에도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가 허용된다. 그러나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대규모 행사·모임을 열 수 있게 됐다. 감염 고위험시설의 경우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또한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추후 감염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 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한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했다.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하면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에서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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