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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체포 무산 가능성 커져

입력 2020-10-12 19:59   수정 2020-10-13 02:18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법에는 (별도로) 본회의를 열도록 (명시)돼 있지 않고, 본회의가 열리는 날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체포동의안 없이 현역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빠른 본회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일 이후인 28일에나 열릴 예정이다. 이 경우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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