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법에는 (별도로) 본회의를 열도록 (명시)돼 있지 않고, 본회의가 열리는 날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체포동의안 없이 현역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빠른 본회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일 이후인 28일에나 열릴 예정이다. 이 경우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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