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소비재 기업엔 디지털稅 차등 적용한다

입력 2020-10-13 01:40   수정 2020-10-13 01:41

구글 등 디지털서비스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일반 소비재 판매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공식화됐다. 다만 디지털서비스 기업과 일반 소비재 판매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 등 디지털세 과세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G20 포괄적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논의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 1·2 청사진’을 승인했다. 디지털세는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 본사가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매출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신종 세금으로, ‘구글세’로도 불린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지난 1월 기본 골격에 합의한 대로 구글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일반 소비자 대상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일반 소비자 대상 기업은 차등화된 매출 기준 등을 적용해 과세 대상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상대적으로 원격 사업활동 비중이 작고 이익률이 낮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금융, 항공, 해운, 인프라건설, 반도체 등 중간재 생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반 소비자 대상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대상 업종, 최소 매출 기준 금액 등은 여전히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OECD는 연간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가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대상이 되는 초과 이익, 세금의 국가별 배분 기준 등도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디지털세 부과 최종 합의는 당초 올해 말을 기한으로 두고 진행됐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내년 중반까지 합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협의 부족과 미국 대선 등의 일정을 감안한 조치다.

OECD는 내년 1월 공청회를 열어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되면 2~3년 뒤부터 디지털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