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한글날집회 '차벽', 예외적 상황이었다…남용 않을 것"

입력 2020-10-12 14:36   수정 2020-10-12 14:38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도심 집회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사진)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향후 주어진 기준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만큼은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차벽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경우 특정한 요건을 준수하면서 사용하도록 돼있다"며 "광복절 집회 과정의 특수성으로 개천절·한글날 집회에 '예외'가 적용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하연 청장은 광복절 집회 상황에 대해 "신고된 집회 기준을 넘겼다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 지켜야 할 법원 결정이 무시됐다는 점을 위중하게 봤다"며 "기본적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그 이후 집회가 신고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8·15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선 어떤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천절·한글날에 진행된 차량시위가 법원의 여러 제한조치를 잘 준수했다고 평가했다.

장하연 청장은 "최근 차량시위가 (일반적인 집회·시위처럼) 신고 대상이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정식으로 합법 영역으로 들어왔다"며 "감염병예방법상의 기준을 지킨다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도심에서 소규모 기자회견 등 산발적 움직임은 있었으나 수사가 필요한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이날부터 서울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조정된 것과 관련, 이미 금지를 통고한 일부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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