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유급 병가' 사용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입력 2020-10-12 17:53   수정 2020-10-12 18:18

한국도로공사 '유급 병가' 사용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해온 것으로 드러나다.

12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정규직 직원은 60일 범위 내에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비정규직은 '유급'이 아닌 '무급' 병가를 써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서 지난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하자, 한국도로공사는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비정규직 근로자만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6개월 미만 계약자와 6개월 이상 계약자로 편가르기 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송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비정규직 산재 사상자 비율이 정규직의 9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올해 8월까지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산재 사상자는 9명으로 비정규직 현원의 3.6%에 달한다. 반면 정규직의 산재 사상자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에서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해왔지만, 한국도로공사는 현 정권 출범 이후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멈추지 않았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차별과 편가르기를 중단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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