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부채' 박원순 유족, 상속 포기…'채무보상 모금운동' 어떻게 됐나

입력 2020-10-13 14:50   수정 2020-10-13 14:52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사후 진행된 '채무모상 모금운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박 전 시장의 자녀들로부터 상속포기 신청을 받고 7일엔 부인 강난희씨로부터 한정승인 신청을 받았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통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고 박 시장 사망일이 지난 7월 9일이어서 지난 9일이 신청 기한이었다.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면 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부채도 물려받지 않게 된다. 유족들의 이런 결정을 해야 했던 이유는 박 전 시장이 생전에 남긴 거액의 채무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마이너스(-) 6억90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박 전 시장이 남긴 재산은 고향 창녕의 토지(7500만원)와 3700만원의 예금에 불과한 데 반해 빚은 배우자 몫까지 합하면 8억4000만원에 달했다.

유족들은 거액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채무보상운동을 제안한다"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빚 7억원을 갚아주자는 모금운동이 진행됐던 것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박 시장 사후 불거진 채무보상운동은 오랜 기간 적지 않은 금액을 기부해온 박 시장이 재임 기간 빚이 늘어난 것을 안타까워하며 계좌번호를 공유하며 모급을 독려했다.

이 모금 운동은 친여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추후 박 시장 유족의 뜻에 따라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모금된 금액에 대해서도 환불 절차에 들어갔으나 전액 환불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서는 "박 시장이 은행 등에서 7억을 빌리고 자살해 버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울러 "갚을 생각도 없는 남의 돈으로 기부한 척 생색을 내고 자살해 버렸다. 은행돈으로 기부한건가"라는 댓글도 달렸다.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지 하루 뒤 연락이 두절됐고, 이튿날인 10일 0시 1분께 서울 북악산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사망 소식에 영국에서 유학중이던 아들 주신 씨도 급거 귀국해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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