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승소한 서울반도체…독일 법원, 필립스 특허 침해품 판매금지·폐기 명령

입력 2020-10-13 16:29   수정 2020-10-13 16:35

LED(발광다이오드)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LED 전구의 유통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애 독일법원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최근 유럽 LED 조명 유통업체인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가 판매한 필립스 LED 전구에 대해 즉각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독일 법원은 2017년 10월부터 판매된 제품을 모두 회수해 파괴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특허소송에서의 제품회수(리콜)과 제품파괴를 동시에 명령하는 것은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해당 특허 침해 제품은 필립스 브랜드 조명 회사의 자회사인 ‘케이라이트(Klite)’가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소송을 비롯해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대형 가전유통업체인 프라이스일렉트로닉스의 필립스 LED TV 제품 영구판매금지, 지난달 미국에서 필립스TV 사이니지(LED 디스플레이) 영구판매금지 등 필립스 제품 관련해 3차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필립스 외에도 진행 중인 특허침해 관련 소송이 20여 건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특허침해 업체엔 무관용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반도체는 LED 업계 최다인 1만40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매년 매출의 10% 가량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등 기술 개발에 매진한 결과다. 보유 특허 침해에 철저히 대응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2003년 대만 LED업체 AOT를 상대로 백색 LED 특허 관련 첫 소송을 제기해 특허침해 판결을 받은 이후 80여 건의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사장은 “제조업체는 지식재산권을 존중받아야 성장하고 고용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이 2018년 하반기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도 ‘특허침해 기업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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